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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캘리그라피

[News]

2018-12-17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입법 축하연 개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입법 축하연이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열렸다서예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서예진흥법이 지난 11월 23일 제364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12월 11일 제정되었고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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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축하연에는 입법추진위원회 이종선 책임간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축하연은 입법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이번 서예진흥법 입법에 크게 힘써준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과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수여에는 한국서예단체총협의회 공동대표인 윤점용강대희 대표가 수고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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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윤점용 서총 공동대표와 (우)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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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강대희 서총 공동대표와 (우)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이어서 서총 김영기 공동대표의 인사말이 있었다김영기 공동대표는 한국서예를 중흥시키기위해 서예진흥법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전국의 서예인들이 뭉쳤습니다그리고 그토록 갈망하던 서예진흥법이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아마로 2019년 새해는 우리 서단에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라며 한국서예의 도약을 기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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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서총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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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예진흥법입법추진위원회 권창륜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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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륜 서예진흥법 입법추진위원장은 우리 서단은 오랫동안 분열을 겪으면서 침체의 늪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이런 중 서예단체들이 연합하여 서총을 결성한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잘 이끌어온 공동대표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아울러 실무를 맡아 수고한 이종선 총간사에게도 따뜻한 격려를 보냅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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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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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예진흥재단 홍석현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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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기념사진

이어 도종환 문화제육관광부 장관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홍석현 서예진흥재단 이사장의 축하인사말이 있었다끝으로 참석한 모든 서예인들과 정재계문화예술계인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였다.


2018. 12. 17

취재 김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