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진흥법이 통과되었다. 이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진 후 다가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까지 약 5년간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서총의 네 단체장들의 큰 역할, 함께한 많은 의원, 입법추진위원회 등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합심하여 이룬 결과이다.
이번 인터뷰는 법안통과의 중심에 있었던 서총(한국서예단체총협희외)의 총간사를 맡고 있는 이종선 간사를 만나 법안 통과까지의 과정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자세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2019. 1. 23
글씨21 편집실
Q-1. 2013년 11월 1차 서예진흥정책포럼 개최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이전의 구체적인 시작 경위와 더불어 1차 서예진흥정책포럼의 결과는 어땠나요?
1차 포럼이 열리기 1년 전입니다. 2012년 11월, 이동국(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 서예부장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재천 국회의원이 서예 단체장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싶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미술협회 분과위원장을 해서 미술협회 대표로 가게 되었고, 서예협회는 노복환 이사장, 서가협은 김성환 이사장, 서도협은 김영기 회장님이 대표로 최재천 의원실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서단이 여러 단체로 나눠진 이래로 여러 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최재천 의원이 서단을 위해서 뭔가 일을 좀 해보자고 하였고,서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부터 이야기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갔던 우리는 각자 생각나는 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 문제, 서예과 폐지 문제, 서예가들의 생활상 같은 얘기들을 했지요. 그러자 최의원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대표자들이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어요. 그때 요약했던 것이 서예가들의 활동 공간의 문제로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을 꼽았습니다.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은 생긴 이후로 20년이 지나도록 리모델링이 되지 않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서예 교육에 대한 문제였고, 그리고 작가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그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문제를 요약해서 최 의원을 다시 만났습니다. 최의원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활동하는 것이 좋겠다. 우선 포럼을 한 번 주기적으로 열어보자 하셨습니다. 그런 포럼을 열기 위해선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그럴 때는 소속 단체 회원들이 와줘야만 했죠. 그때 각 단체 대표들이 암묵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이제 네 단체가 합심해서 같이 노력하자. 일정한 협의체도 필요한 때이다.’ 이런 이야기가 집약됐죠.
그다음 해에 네 단체장이 모여서, 이 공동 목표인 서단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서총(한국서예단체총협의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2013년 8월입니다. 서총을 결성하고 첫 번째 행사로 제1차 포럼을 개최한 것이 그해 11월에 열린 제1차 서예진흥포럼입니다.
서예인들이 모두 모인다고 홍보를 했고, 각 계에서 참석해주었습니다. 그때 국회의원이 열세 명이나 오셨습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 정종섭 장관, 유진룡 문광부 장관, 교육부 장관도 오시고, 문화예술계에서는 서예계의 원로이셨던 故 동강 조수호 선생, 김동호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 고학찬 예술의전당 사장, 혜문스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방송·언론 쪽에서는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을 비롯한 KBS, CBS, EBS 사장님들도 오시고 각 계 알만한 분들은 전부 오신 겁니다.
모두 오셔서는 이구동성으로 ‘서단이 화합한다는구나! 정말 축하할 일이다.’라며 모두 축하해주었습니다. 침체되는 서예가 반드시 중흥을 시켜야 하는 덕목이라고 생각하며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았죠. 그때 서예가들은 고무(鼓舞)가 되었습니다. 서예진흥을 위한 결의문도 낭독했습니다. 제1차 포럼의 의의라고 한다면 한국 서단이 서총을 중심으로 모인 것, 그리고 서예를 진흥시킬 수 있는 불씨를 하나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2. ‘서예진흥법’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아주 중요한 요점이었을텐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강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서예가 동양 고유의 예술이고, 또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 온 전통예술입니다. 그런데도 교육정책이라든지 서구문물에 의해 밀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사라지게 하면 안 되는 덕목이며, 어떻게든 계승시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인성이 점차 피폐해지는 사회 문제 속에서도 서예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술이라는 장르를 위해 편성되는 예산이 천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미술에 속해있는 서예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제정하여 서예를 보호해야겠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Q-3. 5년간의 노력 끝에 얻어낸 결과입니다. 지난 5년간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그 과정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초기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예진흥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 관심을 끌어야 하고, 또 국민적 관심을 주목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예가 왜 필요한지, 왜 서예진흥법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네 번의 포럼을 국회에서 열게 됩니다. 계속 포럼을 개최하고 진흥법 초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면서 공동발의를 요청하고, 서예인들과 국민들에게 지지 서명을 받았습니다.
2015년 11월 최재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고 1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하는 서예진흥법 발의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발의가 되어 교문위원회에 상정해 놓았는데, 그때 대통령 탄핵정국이 되어 국회가 열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결국 국회를 열지 못하고 탄핵이 되어 정국이 마감되어 19대 국회가 폐회됩니다. 국회가 막을 내리면 발의가 되었던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던 법안은 제대로 상정도 못 해보고 폐기되는 안타까운 지경을 맞이합니다.
이후 20대 국회가 다시 구성되었고, 바로 유성엽 교문위원장님을 만나서 서예진흥법 대표 발의를 부탁드렸죠. 유성엽 의원은 서예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흔쾌히 대표 발의를 맡아 주셨고, 다시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전국에서 모인 서예인들과 함께 서예진흥법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포럼을 열었고, 다시 의원들의 지지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안도 다시 수정하여 작년에 재발의 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됩니다.
이제 법안이 발의되면 주무부서의 검토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문광부에서 미술진흥법을 문광부에서 마련하고 있어 미술진흥법이 만들어지면 서예진흥은 더불어 일어나는 것인데, 서예진흥법이 별도로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장관님께 이야기한 것이 지금까지 미술 속에 서예가 있으면서도 서예 쪽에 지원되는 것은 전무하다. 서예는 서예대로 살아나가는 길밖에 없다. 그동안 문광부에서 서예를 보호하고 육성하려고 노력했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법을 별도로 만들려고 하겠느냐, 지금까지 안 해온 것을 봐서 미술진흥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꼭 필요하다는 항의 겸 협조 요청을 했고, 문광부 장관님도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또 기재부 법안에 보면 5조에 서예진흥원의 설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흥원을 만들어서 재정을 확보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는,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진흥원 설립에 대해 반대를 했습니다. 이유는 진흥원이 만들어지면 정부는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가 예산상 진흥원 설립은 어렵기 때문에 서예진흥법을 반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만들어지는 법마다 모두 그렇게 한다면 국가 예산이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쉽지만 5조 진흥원 설립의 조항을 실태조사로 바꿔서 법률을 수정했습니다. 그 수정안을 가지고 유성엽 교문위원장이 바로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국회의 운영은 전반기와 하반기로 운영이 됩니다. 그때 유성엽 위원장이 전반기 교문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교문위를 통과했으면 하고 바라고 유성엽 의원도 노력했습니다만, 그때 또다시 국회가 정치적인 문제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바람이 좋게 불어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Q-4. 20대에서 결국 성공했는데 그때의 자세한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예인들의 관심을 집약시켰고,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예인들이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광부하고 밀접하게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23일 10시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 안건이 열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이 됩니다. 박인숙 의원이 낭랑한 목소리로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재석 의원이 205명이었고, 그중 199명이 찬성을 하고 6명이 기권을 해서 당당하게 본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때 아마 그 광경을 지켜보는 전 서예인이 감동 했을 것입니다.
Q-6. 서예진흥법 통과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과 노력이 있었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선 안팎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겠죠, 우리 서예계부터 말씀을 드리면 처음 서예진흥법을 시도할 때 온 서예인들이 반신반의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입법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보니 관심도가 아주 낮았습니다. 그 관심도를 집중시키는 일이 어려웠죠. 이 과정에서 서총 공동대표단체의 네 단체장(권인호, 윤점용, 강대희, 김영기)들이 굉장히 노력 하셨습니다. 각 단체의 관심을 집약하고 취합하고, 참여하게 하는 데 많은 일조를 하셨지요.
밖으로 보면, 많은 도움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최재천 의원님의 노고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이 진흥법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죠. 우선 본인이 국회의원이었던 19대에서 포럼을 계속 이끌어가면서 서총(한국서예단체총협의회) 탄생의 산파 역할도 직접 맡으셨던 것이고, 무산되었지만 발의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대에 와서 유성엽 위원장이 대표 발의를 하는데에도 최재천 의원이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역할이 아니었다면 어려웠을 것입니다. 백번을 말해도 부족한 내용이죠.
그다음에는 아무래도 이번 국회에서 대표 발의를 해주신 유성엽 의원의 노고를 빼먹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교문위원장을 맡으면서 교문의원들을 설득하고 대표 발의를 하여 된 것입니다. 그분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간사를 맡으셨던 이동섭 의원, 손혜원 의원, 박인숙 의원께서 문광위 위원들에게 서예진흥법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 조속히 처리하자고 설득하여 문광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었죠. 문광위원들에게도 고마운 것입니다. 그리고 법사위원회에서도 거부 반응 없이 그대로 통과시켜주었고, 또 본 회의를 통과하는데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노력해주셨습니다. 모든 국회의원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또 드러나지 않게 지원을 해주신 서예진흥재단 홍석현 이사장님, 그 밖에 여러 문화예술계의 지지가 컸고, 예술의전당 고학찬 사장을 비롯한 직원분들도 많이 협조해주었습니다.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Q-7. 앞으로 남은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남았나요?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모법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 주무 부서인 문화관광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관한 간담회를 엊그제 문화관광부하고 진행했습니다.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석 달 정도에 걸쳐 수정 보안하게 됩니다. 각계의 여론도 수렴하고, 과정을 거쳐 공람을 하고 공청회를 열게 됩니다. 또 법제처에 심의를 받고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게 3, 4, 5월을 거쳐 6월 12일부터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과정은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잘 만들어야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가 되는 것이죠.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조항이 있는데, 기본계획에도 단기 계획과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단기 계획도 중요하지만, 중장기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 서단의 체제를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예 교육 문제인데, 서예 교육을 하기 위해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전문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디테일한 문제입니다. 또 교재를 개발하고 커리큘럼이 완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서예진흥위원회 설립에 대한 필요성과 필요하다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 논의되어야 합니다. 법이라는 것이 너무 세부적이어도 안되고 너무 포괄적으로 해도 해석하기 어려워 모호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논의 과정에서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Q-8. 진흥법 통과로 인해 침체된 서예발전이 기대되는 가운데, 교육에 관한 방안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사항으로 어떤 것들이 논의되고 있나요?
사실 서예의 중흥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저변이 약한 것은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죠. 그 저변이 바로 학교 교육입니다. 학교 교육에 서예를 어떻게 다뤄지게 할 것 인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서예진흥법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하지만 어쩌면 이 서예교육 때문에 정말로 필요하다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떻게 서예 교육을 시키게 할 것이냐, 교육이 실시된다면 누가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추상적이거나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대로 장님 문고리 잡는 식으로 해서는 교육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충분한 준비가 있고, 그런 다음에 실시해야 교육의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위해 교육장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모집하고, 교육하고 교재를 만들고, 커리큘럼을 짜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Q-9. 전국의 서예인들이 서예진흥을 위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서예가 국민적인 사랑을 받으려면 서예가 서예다워야 합니다. 다른 장르와 다른 면모를 보여줘야 하는 거죠. ‘서예인들은 일반 사회인과 다르구나’, ‘역시 서예인이구나’ 할 수 있는 면모를 보여줘야 합니다. 스스로 자성도 해야 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교육에서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스스로 서예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서예술을 하는 서예가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6월 12일, 시행령이 시행되면 각 지방 자치 별로 조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법이 되어 중앙정부에 이런 법이 있으니 우리 시, 도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방 의회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준해서 그 지방에 맞는 조례를 만들 수 있죠. 각 지방에서도 각자 흐트러지는 목소리를 내지 말고 같이 모여서 요구 사항을 가지고 의원들과 접촉하고 조례를 만들어 지방, 지역별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Q-10. 이번 성공적인 법안 통과에 대해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특별한 역할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실무 간사로서 단체의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하고 또 서단과 국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거나 믿지 않았던 서예진흥법이 만들어진 것은 거의 기적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기적을 만들어낸 주역이 바로 서총의 네 대표단체입니다. 그분들의 노력과 단합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거죠.
6년 전, 1차 포럼이 다시 생각나는데요. 처음으로 서예인들이 모두 모여 소리 높여 이제는 서예를 진흥시키자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그 소리가 귀에 쟁쟁합니다. 또 많은 분이, 사회 저명인사들이 오셔서 서단의 단합을 축하해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 오늘의 서예진흥법이라는 대어를 낚은 셈인데요. 하지만 이것은 법만 만들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좋아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서예인들은 서총이 진행되는 과정과 더불어서 앞으로 이런 단합된 힘을 결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정부도 우리를 지원하고, 사회가 우리를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총은 이제 법인화를 추진합니다. 그러면 서총이 대정부 창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단의 중지(衆智)를 모아서 침체된 서예를 다시 일으키고, 다 죽어가는 서예교육을 살려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많이 지켜봐주시고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