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代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수 조영남(72)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작 화가가 미술도구나 재료를 직접 선택하는 등 사실상 작품의 작가였다”라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현대미술에서 작가가 조수나 전문 인력을 두고 미술품 제작을 보조하도록 하는 일은 널리 통용되고 있는 추세라며 조영남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한 기술적 보조자일 뿐 독립적인 작가로 볼 수 는 없다”고 했다.
또 1심은 "구매자에게 대작 사실을 알리지 않아 충격과 실망감을 안겼다"고 지적했지만, 2심에서는 "다양한 구매 동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대작 사실을 알았다면 작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면서 "더욱이 현대 미술 작품의 제작 관행에 비춰봤을 때 작가가 모든 구매자에게 보조 작가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는 없는 만큼, 이를 구매자들을 속인 범죄(기망) 행위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1심과 전혀 다른 재판 결과를 접한 전국 미술단체에서는 지난 8월 23일 오후3시 (사)한국미술협회 예술인회관에서 무죄선고에 반발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현대미술의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 판결이라는 입장과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항소심에서 1심과 전혀 다른 재판 결과로 인해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미술단체에서 발표한 공동 성명서는 아래에 첨부한다. 2018. 8. 28 글씨21 편집실 조영남의 대작(代作)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미술인 전국미술단체 공동 성명서> - 전문. 조영남 대작사건의 무죄판결에 대해 전국의 209개 미술단체는 전국의 10만 미술인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미술이란 창작활동으로써 남이 대신 그려 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용납되지도 않는다. 사회 일각에서는 미술계에 대작이 비일비재한 것처럼 말하는데, 대신 그려 주는 것이 아닌, 현대미술의 특정분야의 극소수 작가에 한정한다. 조영남은 2016년 YTN과의 인터뷰에서 작품의 90%는 “송”이라는 사람이 그렸다고 말했다. 근대 회화의 진품 가품을 가릴 때 덧칠만 해도 가짜라고 판단한다. 남이 그린 작품에 사인만 하고 본인 작품이라고 말하는 것은 창작에 대한 모독이며 지금도 99.9%의 전문미술가들과, 장애인 미술인들은 입으로, 발로, 혼신의 힘을 다해 작품을 만들어 내는 화업을 천직으로 하는 화가들의 가슴에 상처와 실의를 안겨주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대작과 공동작업 또는 기초 작업에 대해 개념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며, 조영남이 주장하는 창작 방식도 사전에 공시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남이 그린 그림에 자신의 사인을 하고 팔아먹은 행위는 기망행위이자 사기행각이다. 창작의 기본기와 최소한의 도의도 갖추지 못한 조영남의 철편피 행위에 대하여 전국의 모든 미술인들은 모욕감과 분노를 표한다. 조영남은 공인으로서 이 사건에 관계되었던 송화백과 그림 소장자를 비롯하여 작품 활동을 하는 미술인들에게 엄중한 사과가 있어야 하고, 전시회에서 조영남의 작품을 감상한 많은 관람객에게도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으로 개과천선 할 것을 촉구한다. 재판부는 현대회화에서 보조자를 쓰는 것이 법률의 판단 영역이 아니라고 하여 대작한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고, 조영남은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낚시 하듯 계속 그릴 것(대작으로)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화가의 영혼을 짓밟는 판결이며, 법률 이전에 기본적인 양심과 도리를 모르는 발언이다. 우리 미술인들이 분노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반성할 줄 모르는 그의 오만한 태도다. 예술의 영역에 이런 행위가 용납된다면 대한민국 미술계는 혼란과 수렁에 빠질 것이다. 향후 조영남의 사죄와 반성 없는 전시활동과, 작품판매에 대하여 단호히 미술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대한민국 문화선진국 국민에게 호소한다. 법의 처벌을 벗어났다고 해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범죄나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당당하게 합리화하려는 것은 미술계의 정도를 무너트리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를 떳떳하게 내세우는 파렴치한 행동이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성을 강조하고자 성명서를 발표한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모든 미술단체와 전국 미술인 가족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대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바란다. 대한민국 범미술인 대책위원회 사)한국미술협회(이사장 이범헌)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이사장 우희춘) 사)한국장애인 미술가협회(회장 고민숙) 사)서울미술협회(이사장 이인섭) 사)목우회(이사장 김흥수) 사)구상전(이사장 문형진) 사)대한민국수채화작가협회(이사장 신범승) 사)한국수채화협회(이사장 박유미) 한국구상화원로작가협회(회장 최광선) 사)한국전통예술진흥협회(이사장 박상근) 사)공공미술협회(이사장 박종덕), 대한민국회화제(대표 박 순) 서울 환경미술협회(회장 류가인), 사)현대한국화협회(이사장 윤평상) 창작미술협회(회장 임철순) 현대사생회(회장 송태관) 한-중-일 국제미술가협회(회장 최학보) 한국풍경화가회(회장 박 순) 미술단체 청색회(회장 변춘희) 미술단체 청조회(회장 이영학) 미술단체 상형회(회장 강금석) 국제작은작품미술제(회장 양성모) 인사동사람들 (회장 김용모) 사)시대미술연구회(대표 홍선기) 한국미술국제교류협회(이사장 전준희) 미술단체 일원회(회장 최석명) (사) 한국미술협회 광역시, 도지회 강원도지회 , 경기도지회 , 경상북도지회 , 경상남도지회 , 전라북도지회 , 전라남도지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 충청북도지회 , 충청남도지회 , 광주광역시지회 , 대구광역시지회, 대전광역시지회 , 부산광역시지회 , 울산광역시지회 , 인천광역시지회 , 세종특별자치시지회, 서울지회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전국 시, 군 지부 강남지부, 강동지부, 강북지부, 강서지부, 관악지부, 광진지부, 구로지부, 금천지부, 노원지부, 도봉지부, 동대문지부, 동작지부, 마포지부, 서대문지부, 서초지부, 성동지부, 성북지부, 송파지부, 양천지부, 영등포지부, 용산지부, 은평지부, 종로지부, 중구지부, 중랑지부, 가평지부, 강릉지부, 강화지부, 거제지부, 거창지부 , 경기광주지부 , 경산지부 , 경주지부, 계룡지부 , 고성지부 , 고양지부 , 고창지부 , 고흥지부 , 공주지부 , 과천지부 , 광명지부 , 광양지부 , 구례지부 , 구리지부 , 구미지부 , 군산지부 , 군포지부 , 금산지부 , 김제지부 , 김천지부 , 김포지부 , 김해지부 , 나주지부 , 남양주지부 , 남원지부 , 논산지부 , 단양지부 , 당진지부 , 동두천지부, 동해시지부 마산지부 , 목포지부 , 문경지부 , 밀양지부 , 보령지부 , 보성지부 , 봉화지부 , 부안지부 , 부여지부 , 부천지부 , 사천지부 , 삼척지부 , 상주지부 , 서귀포지부 , 서산지부 , 서천지부 , 성남지부 , 속초지부 , 수원지부 , 순창지부 , 순천지부 , 시흥지부 , 아산지부 , 안동지부 , 안산지부 , 안성지부 , 안양지부 , 양산지부 , 양양지부 , 양주지부 , 양평지부 , 여수지부 , 여주지부 , 연천지부 , 영동지부 , 영월지부 , 영주지부 , 영천지부 , 예산지부 , 예천지부 , 오산지부 , 옥천지부 , 용인지부 , 울진지부 , 원주지부 , 음성지부 , 의왕지부 , 의정부지부 , 이천지부 , 익산지부 , 임실지부 , 장성지부 , 전주지부 , 정읍지부 , 제천지부 , 진도지부 , 진안지부 , 진주지부 , 진천지부 , 진해지부 , 창녕지부 , 창원지부 , 천안지부 , 청도지부 , 청송지부 , 청양지부 , 청주지부(통합) , 춘천지부 , 충주지부 , 칠곡지부 , 태백지부 , 태안지부 , 통영지부 , 파주지부 , 평택지부 , 포천지부 , 포항지부 , 하남지부 , 하동지부 , 함안지부 , 함양지부 , 합천지부 , 해남지부 , 홍성지부 , 홍천지부 , 화성지부 , 화순지부 , 뉴욕지부 , 미서부지회 , 중국북경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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