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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화

[News]

2018-12-17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입법 축하연 개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입법 축하연이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열렸다. 서예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서예진흥법이 지난 1123일 제364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1211일 제정되었고,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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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축하연에는 입법추진위원회 이종선 책임간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축하연은 입법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이번 서예진흥법 입법에 크게 힘써준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과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수여에는 한국서예단체총협의회 공동대표인 윤점용, 강대희 대표가 수고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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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윤점용 서총 공동대표와 (우)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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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강대희 서총 공동대표와 (우)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이어서 서총 김영기 공동대표의 인사말이 있었다. 김영기 공동대표는 한국서예를 중흥시키기위해 서예진흥법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전국의 서예인들이 뭉쳤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갈망하던 서예진흥법이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아마로 2019년 새해는 우리 서단에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라며 한국서예의 도약을 기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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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서총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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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예진흥법입법추진위원회 권창륜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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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륜 서예진흥법 입법추진위원장은 우리 서단은 오랫동안 분열을 겪으면서 침체의 늪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런 중 서예단체들이 연합하여 서총을 결성한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잘 이끌어온 공동대표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실무를 맡아 수고한 이종선 총간사에게도 따뜻한 격려를 보냅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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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


도종환 장관은 "이번 법률 제정으로 서예의 진흥과 교육, 해외 교류 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서예가 더욱 많은 사랑을 받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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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예진흥재단 홍석현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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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기념사진

이어 도종환 문화제육관광부 장관,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홍석현 서예진흥재단 이사장의 축하인사말이 있었다


2018. 12. 17

취재 김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