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 국가무형문화재 될까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예술인 ‘서예’를 국가무형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된다.
문화재청은 매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인정이 필요한 종목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1월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고 있다. 문화재청이 3일 공개한 '2019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조사 계획'에 따르면 올해 14개 종목에 대한 지정조사가 이뤄진다. (*참고 아래 이미지)
*출처 문화재청 ‘2019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조사 계획’에는 태권도, 서예, 인삼재배와 문화, 국궁, 채화칠장은 문화재청이 직권으로 지정을 검토하는 종목이고, 이와는 별개로 전통회화 분야·전통농경 방식·전통무예 분야에 관한 기초조사를 시행한다. 국가무형문화재는 본래 기능과 예능 종목만 지정했으나, 2015년 무형문화재법이 생기면서 전통지식이나 생활관습·구비 전승도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아리랑, 제다(製茶), 씨름, 해녀, 김치 담그기 등이 국가무형문화재가 되었다. 서예의 재 부흥을 위해 각계에서 노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 ‘서예’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서단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2019.02.07 이승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