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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화

[News]

2019-02-20
서예진흥법 시행령 문체부 시안에 대한 토론회와 기해년 단배식

<서예진흥법 시행령 문체부 시안에 대한 토론회와 기해년 단배식>

 

서예의 새로운 부흥의 장을 위한 서예인들의 바램이 담긴 서예진흥법 시행령 문체부 시안에 대한 토론회와 기해년 단배식19일 영등포 공군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한국서예단체총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서예진흥재단, 서예진흥정책포럼, 예술의전당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서예진흥을 염원하는 서예인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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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위 분에게는 존경을, 아랫사람에게는 사랑을 전하는 이날 단배식에서 서총 공동대표를 대표하여 인사를 한 한국서가협회 강대희 이사장은 작년 서예진흥법 제정에 도움을 준 각계 여러 인사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시행령이 발효되는 금년이 매우 중요한 해 임을 강조하며 서예인들의 긴밀한 대처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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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찬 예술의전당 사장, 권창륜 입법추진위원장, 이돈흥 입법추진부위원장, 홍석현 한국서예진흥재단 이사장, 손경식 한국서도협회 고문, 윤점용 서총 공동대표, 김영기 서총 공동대표 등 서예계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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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률 입법추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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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예진흥재단 홍석현 이사장


행사는 이종선 총 간사의 시행령 문체부 시안에 대한 서총의견 설명으로 시작되었다.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은 올해 612일부터 시행하게 되어있다. 이 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석 달 정도에 걸쳐 수정 보안하게 된다. 각계의 여론도 수렴하고, 과정을 거쳐 공람을 하고 공청회를 열게 되며 또 법제처에 심의를 받고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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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선 총 간사


이에 이종선 서총 총간사가 문화관광체육부가 마련한 시행령안과 서총이 준비한 추가사항을 설명하였다

주요 삽입 요청내용은

1. <시행령 제2(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에서 서예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2. <문체부 시행령 제2>(기본계획의 수립 등) 문화체육관광부은 법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을 확정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시행령 제5조 제15호추가>(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지원대상단체에서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및 기관

4.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추가 4. 국내외 외국인에 대한 한국서예의 교육 및 보급을 위한 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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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총공동대표이자 한국미술협회 권인호서예위원장은 서총은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여 훌륭한 취지의 법이 촘촘하게 짜여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사랑하는 예술인 서예가 온당한 대우를 받고 서예가들도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혀 서예진흥법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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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총공동대표이자 한국미술협회 권인호서예위원장


이어 예술의전당 고학찬사장은 축사를 통해 서예의 진흥과 밝은 미래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서예를 해야 한다. 어린아이들에게 붓을 쥐여줘야 한다. 우리가 힘을 더 쏟아부어야 한다.”라며 서예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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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고학찬사장


이종선(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서예진흥법 , 독배인가 도전인가?’에 관한 발표도 이어졌다. 그는 발표에서 세계 최초로 서예진흥법의 시행을 앞둔 한국서예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하며, 법체계에 맞게 충실하게 혁신을 준비한다면 한국서예는 당면한 위기들을 극복하고 한류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문화산업으로 도약할 기회가 될 것이지만 자칫 방심하거나 타성에 젖어 안일하고 구태의연하게 대처한다면 서예진흥법은 오히려 치명적인 독배毒杯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계하였다.
 

 이어 서예 교육, 서예 사절단 파견, 서예의 공공성의 영역으로의 확장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 등을 논설하여 행사장에 모인 서예인들이 함께 공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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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선(장로회신학대학교박사


오랜 서예인들의 바람이었던 서예진흥법 시행을 곧 앞두고 있다. 서예진흥법은 서예 부흥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서예의 진정한 가치가 발휘하기 위해서는 서예인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이 가장 필요할 때이다. 서예진흥법 시행령 문체부 시안에 대한 토론회와 기해년 단배식을 통해 다시 한 번 서예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상기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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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이승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