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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화

[News]

2019-03-28
서예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7일(수) 오후 2,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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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정안은 서예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시행령 제정안은 서예진흥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서예교육의 지원 범위,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범위, 서예 관련 단체 지원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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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발표중인
 신은향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

이번 공청회에서는 먼저 문체부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다,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세부기준, 서예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등을 구체화 했다제정안은 문체부 누리집 자료공간-법령자료실’, ‘대한민국 전자관보등에서 볼 수 있으며, 일반 국민들의 의견 수렴은 414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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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원광대학교 조형예술디자인대학 여태명 교수, 한국서예협회 윤점용 회장, 전북대학교 중문과 김병기 교수, 경기대학교 서예학과 장지훈 교수,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이동국 수석 큐레이터, 이광호 서예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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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명 교수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경력을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화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서예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서예교육을 필수화 시키며 다문화가정의 방과 후 수업에 서예교육을 포함시키는 것들을 통해 서예문화가 활성화되어 세계화에 한 걸음 다가서야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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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 조형예술디자인대학 여태명교수


윤점용 회장은 이 날 공청회 토론에서 서예진흥을 위한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로 서예전문양성기관을 잘 관리하는 것. 두 번째는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 마지막으로 서예진흥위원회가 시행규칙에 제정되어있는데 시행령으로 옮기거나 위원들의 위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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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예협회 윤점용회장


김병기 교수는 서예진흥법과 시행령 상에 있는 서예, 서예교육에 대해 보완해야 하며,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제안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창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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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 중문과 김병기교수


장지훈 교수는 법령에서 추가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세세하게 설명하였다. 이 외에도 법령에서 담고 있지 않지만 서예에 대한 창업 및 제작지원, 서예가 개인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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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서예학과 장지훈교수


이동국 큐레이터는 서예진흥을 위한 발전과제들을 여러 가지 제시하였는데, 1.국공립미술관 서예전시 활성화 2.대학의 서예교육에 대한 중요성 강화 3. , , 고 서예교육 강화 4. 서예산업의 활성화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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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이동국 수석 큐레이터


이광호서예가는 초, 중등 서예교육 저변확대를 위한 발전 방향 모색과 대한민국 서예 청년작가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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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신진서예가


본 공청회는 실질적으로 서예진흥을 위해 의견을 경청하고 토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지만 본 내용과 상관없는 개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과 질문들이 더러 있어 참석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서예 전공자들과 청년세대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현저히 낮아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분명 현실의 어려움을 타개하여 서예의 차세대에게 길을 열어주는 명분이 충분한 서예진흥법임을 감안하면 본 법안과 관련한 공청회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 행정절차로 행정지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진흥이 되어야하는 목적을 국가차원에서 충분히 밝히고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꾸준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서예인 스스로가 마음을 합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서두에 김병기 교수가 언급한 말처럼 가난한 집에 소 한 마리 들어오면 싸움난다라는 속담이 서예계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서예진흥법을 응원하는 전서예인의 마음일 것이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의 결과, 일반 국민과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정안을 확정하고, 5월 국무회의를 거쳐 612일에 서예진흥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9.3.28

취재 이승민기자